사진=뉴스시 캡처
[서울/검찰TV방송=사회부] 전민식 기자=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를 틈타 달아났던 피의자 김길수(36)가 전세보증금 3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6월 초부터 사기 혐의로 김씨를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빌라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 약 3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빌라는 김씨 자신의 명의로 된 건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보·첩보 등을 통해 전세 사기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6월 김씨의 전세 사기 혐의점을 인지해 수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전세 사기 관련 수사를 하다가 사건을 포착하게 됐다"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7일) 서울 금천경찰서엔 김씨가 전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25분께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한 공중전화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50분께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돼 기초조사를 받은 뒤, 전날 오전 4시께 서울구치소로 인계됐다.
그는 지난 4일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다가 도주했다. 당시 그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고, 보호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환복 후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