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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들, 강도 상해 특수절도 성폭행…재판부도 참담하다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후배를 성폭행한 10대들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등록일 2023년01월09일 19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법무부 캡처
 

 

[서울/검찰TV방송=사회부] 전현철 기자= 오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 17살 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은 B 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으며 C 군17에게는 장기 5년 6월·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A, B, C 군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천안 지역에서 남성 5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1천만 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래 친구, 후배들과 범행을 계획해 여자 후배를 앞세워 성매수남성들을 유인했으며,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면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라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매수남성들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들은 범행에 끌어들인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들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부/전현철기자

 

kcpp34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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