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국립대 교수 연구비로 개인적인 편취...법원 벌금형 선고

- 56차례 약 1404만 원 연구비 편취

등록일 2022년02월24일 13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미지=대검찰청 로고
 

[서울/검찰TV뉴스]김천명 선임기자=한 국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부당 편취한 협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24일 제주지법에서는 사기 협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A씨(47)에게 벌금 500만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2019년까지 약 3년7개월간 총 1400만원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협의를 받았으며, A교수는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후 교과 수행에 필요한 목록으로 증빙자료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범원은 "범행을 아직 부인하고 있어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하면서, "아직 초범인 점과 편취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지급받은 연구비를 이미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을 했다"고 판시했다. 

김천명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