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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검찰TV뉴스]김천명 선임기자=한 국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부당 편취한 협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24일 제주지법에서는 사기 협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A씨(47)에게 벌금 500만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2019년까지 약 3년7개월간 총 1400만원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협의를 받았으며, A교수는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후 교과 수행에 필요한 목록으로 증빙자료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범원은 "범행을 아직 부인하고 있어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하면서, "아직 초범인 점과 편취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지급받은 연구비를 이미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을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