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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확산하는데...정신 못 차린 30대 버스기사 폭행

- 마스크 미착용과 폭행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등록일 2022년02월09일 14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미지=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검찰TV방송]김천명 선임기자=전북경찰청에 따르면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38·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38.여)오전 10시50분경 정읍 시내를 왕복하는 버스 안에서 운행 중인 기사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다.

 

사건의 발단은 "마스크를 써달라는"기사의 말에 분노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들어났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와 버스 기사 상대로 정확한 경위 파악 중이라"밝혔다.

 

최근 들어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구에 크고 작은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이나 외부에서 마스크 미 착용은 감염병 예방법 혐으로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김천명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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