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tv방송-김천명기자」
전북 익산 어양동 한 왕새우집 의 업주 조ㅇㅇ씨가 이 업소에서 일을 하던 김 ㅇㅇ씨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문제다,
김씨의 말에 의하면 지인의 소개로 한달에 45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여 지난11월부터 12월 까지 한달여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만 두고 나온뒤 임금을 못받은건 뒤로 하고 오히려 업주 조 씨가 김씨를 신고 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사진은 본 사건과 무관함)
김씨의 말에 의하면 업주 조씨가 수족관이 필 요하다고 하여 김씨가 인천에 아는 지인 에게서 중고 수족관을 구입 해 왔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실리콘 으로 마감을 한 뒤 계속 사용 했었는데
김씨가 임금을 달라고 하자 업주 조씨가 이제와서 수족관을 사용 할수가 없으니 가져가고 지불했던 수족관 값을 내놓으라고 하고, 조씨가 업소에 압축기가 필요 하다고 해서 이 또한 김씨가 수
소문해서 구입 해 왔는데 맘에 들지 않는다면서 바로 반납을 했고 그 후 압축기를 팔았던 측과 업주 조씨가 직접 통화를 하였기에 다음 내용을 알지 못하던 김씨에게 압축기 값도 배상 하라고 했으며
가끔 술을 마시는 날에는 자기가 사채도 하고 복싱도 했으며 주변 건달들도 많이 안다는등 협박성 짖은 욕설을 하기기도 하였기에 더 참지 못하고 일을 그만 두고 나올때 짐을 싸는 도중 화가 나서 주방에서 쓰는 칼을 함께 챙겨 전남 광주로 돌아갔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일자리를 소개 시켜줬던 지인을 통해 주방용 칼을 돌려줬고 지인이 이미 익산 가게로 돌려줬다고 한다,
그러던중 임금을 달라고 하자 지난 20일까지 줄테니 기다려라 라고 해서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임금을 지불 해주지 않고 오히려 수족관 값과 압축기 값을 배상 해 놓으라고 하면서 주방용 칼을 절도 해갔다면서 절도죄로 경찰서에 신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