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감도)사진=전현철기자
[서울/검찰TV방송=사회부] 전현철 기자=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 한강 조망세대를 확보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남산 고도제한에 가로막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은 최고 층수 40층 이상 설계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촉진계획변경안)을 제안했으나, 사전협의과정에서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최고 층수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한남3구역은 기존 최고 층수 22층에서 40층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추진 중이다. 재정비촉진구역에서는 설계를 변경하려면 토지이용계획이나 높이계획 등이 포함된 촉진계획변경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주민들이 촉진계획변경안을 구청에 제안하면, 해당 구청이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입안을 진행하게 된다.
한남3구역은 남산 있는 만큼 ‘남산 해발고도 90m이하’, ‘반포대교 남단에서 남산 7부 능선 조망 확보’ 등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조합이 제시한 촉진계획변경안에는 남산 경관 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어 수정하라는 의견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38만 6395.5㎡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2층 높이의 공동주택 197개 동, 총 581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주택은 총 4940가구, 임대주택은 876가구 등이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