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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TV방송]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결과 발표...용산구청장 박희영 구속송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지난13일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등록일 2023년01월14일 19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전현철기자
 

 

[서울/검찰TV방송]전현철 기자=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 당일 인파가 급증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고, 군중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지자체·소방·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며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황전파 지연,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 본부장은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이 전 서장, 박 구청장 외에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서면을 포함한 별도의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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