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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제 확대 시행

- 군산시 농업인을 대상으로‘군산 로컬푸드 인증제’을 부여

등록일 2022년02월18일 11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미지=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검찰TV방송]김정훈 기자=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군산지역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군산시 농업인을 대상으로‘군산 로컬푸드 인증제’을 부여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 소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시는 지난 2021년 128명의 농업인에게 인증을 부여했다.

시는 로컬푸드 인증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업기술센터(먹거리정책과)에서 신청 받아 단계에 맞는 인증을 부여해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실행해 나가며, 로컬푸드 인증은 농업인(필지) 인증방식으로 5단계(PLS, GAP, 무제초제, 무농약, 유기농)로 구분해 신청하고, 농산물과 토양시료 각 1점을 수거 분석, 해당하는 단계의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기간은 2년이며 인증 농산물에 대해 생산 ‧ 유통 단계에서 연 2회 이상 농작물과 토양 시료를 수거 분석해 안전성을 관리하게 된다.

로컬푸드 인증 수수료는 13,500원이며,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GAP인증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인증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인증기간 동안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을 부여 받는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으로 농업인은 책임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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