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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검찰TV방송]김천명 선임기자=1월이면 자동차세 연납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다.설 연휴로 인하여 오늘까지 연장됐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내는 것을 한번에 완납하면 할인을 해 준다.
연납은 총 4번 신청할 수 있는데 각기 할인율은 다르다.오늘까지 신청분에 한 해서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로까지 할인율이 낮아진다.
신청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신청은 오늘 밤 10시까지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