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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검찰TV방송]김천명 선임기자=정부가 코로나 확산방지 차원에서 그동안 명절에 시행했던 무료로 이용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번 연휴기간에는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연휴기간동안 많은 시민들이 자차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동을 최소화 하여 방역확산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최근"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만큼 이동 자제를 권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휴게소 이용시 야외 테이블에는 가림막이 설치되고 실내에서는 취식을 금지한다.
한편 경찰도 이번 설 연휴기간에는 드론과 암행순찰차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 주요 거점 식당가 등에 상시 음주단속과 졸음운전 등 취약구간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