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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TV방송]광양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서 등 접수

시, 읍면동에서 11월 30일까지 이의·지급변경 신청, 신청서 보완 가능

등록일 2020년11월06일 23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검찰TV방송] 김천명 기자=광양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11월 6일까지 현장 접수를 받고, 11월 30일까지 이의·지급변경 신청, 서류보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 이의신청(지급변경 신청 포함)과 읍·면·동 접수처를 통한 신청서 서류보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이의신청 대상은 부지급 문자통보를 받은 경우와 새희망자금 신청불가 사유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이다.

 

새희망자금 신청불가 사유는 대표자 국외체류, 대표자 사망, 대표자 정정, 법인통장 압류, 계좌인증불가, 대리신청 등이다.

 

신청방법은 11월 30일까지 온라인(www.새희망자금.kr)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으로 지급변경 신청 대상은 새희망자금 추가지급이 필요한 경우나 다수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이 일반업종으로 100만 원을 받은 후 추가지급을 위해 특별피해업종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로, 11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접수 신청서 서류보완 대상은 지자체 방문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검증단으로부터 추가보완 서류 제출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보완서류신청서와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임채기 지역경제과장은 “서류보완이 필요하거나 대표자 국외체류, 계좌인증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집합금지 업종이지만 일반업종으로 신청하여 100만 원만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변경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읍·면·동에서 충분한 안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의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이의신청서, 지급변경신청서, 보완서류신청서 등)는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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