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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30대 수감자 극단적 선택 후 11일 만에 사망

- 스토킹 협의로 수감 중 극단적인 선택

등록일 2022년02월19일 16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미지=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검찰TV방송]김천명 선임기자=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지난 7일 30대 재소자 한명이 극단적인 자살 시도가 있었다.

 

이 재소자는 지난해 12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6일 남부교도소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치료를 받던 중 18일 오후에 사망을 하였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타살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밝히며, 이 사건을 법무부에 인계했다.

김천명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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