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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고정관념 조장, 기능성화장품 판매방송에 행정지도

등록일 2020년09월02일 23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일(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여성의 주름과 같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이를 감추기 위한 여성의 관리 필요성을 당연시하며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한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에 대해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여성의 주름 관리와 외모 치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리를 너무 안하고 산 사람 같고. 나를 갖다가 그냥 ‘아휴, 몰라 될대로 돼라’ 이러고 산 느낌이에요(현대홈쇼핑)”, “민낯으로 방송을 어떻게 해요. 친구도 안 만나러 가는데.”, “이게 진짜 맨얼굴이었으면 창피해서 민망해서 다음에 약속. 다음에 마시자(홈앤쇼핑)” 등과 같은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광고심의소위원회는 “외모를 여성에 대한 주요한 평가 척도로 전제하고, 노화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 변화를 관리 부족으로 평가하는 등 여성을 부정적・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향후 상품판매방송사업자의 인식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내용의 공익성 캠페인을 방송하면서 협찬주명이 포함된 대회명 및 우승 트로피를 노출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준 MBC-TV ,현행 ‘과음 경고문구’ 대신 2016년 9월 개정되기 이전의「과음 경고문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주류광고를 한 CJB-TV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김천명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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