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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김복동 장학금’ 관련 객관성 위반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법정제재’

수차례 시청자 비하 표현 방송한 MTN 주식 투자 방송, '법정제재‘

등록일 2020년09월02일 23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복동 장학금’의 운영 현황 및 확대 개편 등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TV조선 <사건파일 24>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일(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은 언론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지라도, 방송은 사전에 충분한 취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식 투자자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여러 회차에 걸쳐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한 MTN <출발! 마켓온>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용납 불가능한 수준으로 시청자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수차례 방송했고, 향후 유사사안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부재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형외과 전문의인 출연자가 특정 의료기술이 ‘제한적 의료기술’이라는 정보와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누락한 채, 효능을 과신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KBS-1TV <아침마당>,

 

-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와 관련한 올림픽대로 통제 소식을 전하면서, 시청자가 제보한 2011년 침수 피해 사진을 현재 상황으로 방송한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전현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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