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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등록일 2020년07월27일 15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검찰TV방송] 김천명 선임기자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 강일원)는 지난15.(수) 15:00대검찰청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검찰인권위원회」는 지난 2. 5.(수) 15명의 위원으로 발족된 이래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을 포함한 검찰업무와 관련된 모든 중요 이슈를논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검찰 내부위

 

원 : 대검찰청차장검사 구본선,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 노정환]내부위원인 대검차장은 위원회 산하 인권중심 수사 TF 발족(6. 16.) 취지와 관련하여, “위원회 제2차 회의(6. 4.)에서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감독 강화를 위한 업무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올해를 인권수사의원년으로 삼아 검찰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대전환하고자 TF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음다른 내부위원인 인권부장 직무대행은 인권중심 수사 TF 운영경과를 보고하면서, 최근 10여 년간 논란이 되었던 수사관행과관련한 점검과제를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설명하였음참고인으로 소환한 당일 체포 신문 등 피의자로의 신분 전환을최소화하는 등 참고인에 대한 인권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권고하였음또한, 위원회는 ‘주거지 압수 수색 시 인권수사 구현 방안’ 및‘전자정보 압수절차 참여권 실질화 방안’과 관련하여,주거지 압수 수색영장 청구 시 동일한 주거지에 대한 반복적인압수 수색을 최소화하는 등 구속영장 청구에 준하는 정도의절차적 제한을 강화하고,압수 수색 과정에서 가족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의평온

 

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며,당사자가 압수 수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대검찰청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와의 협의, 일선 검찰청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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