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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계부, 친모 아동학대 사건 수사 결과

등록일 2020년07월18일 20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 1.경부터 ’20. 5. 초순경까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등으로 피해아동의 온몸을 때리고, 달군 프라이팬으로 피해아동의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고, 글루건을 이용하여 녹인 실리콘을 양쪽 발등 및 배 부위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상습으로, 단독 혹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

 

해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가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20. 5. 초순경부터 하순경까지 피해아동을 주거지 2층 테라스에 나가게 한 다음 문을 시정하여 감금하고, 테라스 혹은 화장실에서 피해아동을 쇠사슬로 묶어 자물쇠를 채워두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단독 혹은

 

공동으로 피해아동을 감금하고 학대함[감금,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20. 1.경부터 ’20. 5.경까지 피해아동의 머리를 물을 채운 욕조에 밀어 넣어 숨을 못쉬게 하고, 줄로 피해아동의 손과 발을 묶은 채 피해아동을 물이 담긴 욕조에 집어넣고 욕조에 얼음을 쏟아넣는 등 학대하고, 피해아

 

동에게 먹고 남은 음식, 맨밥을 끼니를 걸러 가끔씩 제공하는 등, 상습으로, 단독 혹은 공동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함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전현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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