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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구아이앤씨 의 부당해고

등록일 2025년02월13일 12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TV방송]김천명 선임기자=의정부에 거주중인 신모양(30세 가명)은 서울 중구 에 위치한 서울 파이낸스센터(SFC)에 있는 (주)삼구아이앤씨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중 이었다
그러나 계약 만료 3주 전,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한다. (주)삼구아이앤씨 측은 "우리 건물의 이미지와 맞지 않아 함께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키, 머리 스타일 등 외적인 요소를 문제 삼았다고한다.

 

  (사진출처-네이버)삼구아이앤씨 회사로고

 

이에 신 모양은 해당 사유가 부당하다 판단하고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계약 기간 약 5일 남은 시점에서 총괄파트장인 황 모씨의 지시로, 현장 파트장인 한 모씨가  신 양을 호출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 했다고 한다. 이에 신 양은 퇴사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는 "부당해고"라고 항의를 했으나, 갑자기 본사측 직원이 해고 사유를 "근무 평가 미달"로 번복했다한다. 또한, 신 양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매니저에게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하며 신 양의 의견을 묵살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신 양은.업무와 무관한 외모 평가, 부적절한 언행 및 차별적인 처우를 받았음을 설명하였으나, 회사 측은 이를 부인했다고 한다. 


신 양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발언을 들은 팀원들이 존재하며, 지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저는 성실히 근무하며 업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근거 없는 평가를 바탕으로 허위 서류를 조작하여 해고를 강행하려했습니다." 라는 말과, 또한, 회사 측은 저에게 "회사를 미워하지 말아 달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본인이 총대를 메고 전달하는 것이다", "근무 태도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하며, 해고 사유가 실제 업무 능력이 아닌 외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저는 성실히 근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와 스타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며 증언했다,

신 양은 계약 기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퇴사를 강요하였다. 심지어 "알아서 신고하라", "우리는 이미 다 준비해 두었다"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사진출처-네이버)(주)삼구아이앤씨가 있는 서울파이낸스센터 전경 

 

또한 업무 평가서를 확인하면 회사 측의 부당성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한 조사와 판단을 요청하고자 했으며. 안내 데스크 동료(이 모양) 역시 동일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근로 차별 행위 라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외모 및 스타일에 대한 부당한 평가 업무 능력이 아닌 외적인 요소(키, 헤어스타일 등)를 근거로 지속적인 평가 및 지적을 받았다고한다.

이러한 차별적 평가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한다.
허위 사실에 기반한 해고 및 서류 조작이 의심 된다고 한다,


최초 해고 사유는 "회사 건물과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 였으나, 이후 "근무 평가 미달"로 번복되었다 한다.

신 양은 이러한 허위 서류 조작을 통한 해고 조치는 명백한 부당 해고 사유에 해당되며.
정당한 해명 기회 없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와 사직서 제출 강요가 있었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 했으며,

끝으로 신 양은 회사측에서 "본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정한 조사와 정당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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