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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TV방송]차별금지법에 대한 일방의 주장만 전한 2개 종교방송 ‘법정제재’ 의결

등록일 2020년11월10일 00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검찰TV방송] 전현철 기자=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한 대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만을 전달한 FEBC(극동방송)-AM과 CTS기독교TV, 두 개의 종교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각각 최종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9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FEBC(극동방송)-A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CTS기독교TV <긴급대담 -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두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두 방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출연자들만 출연해, ▲군대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다거나, 음주․마약 소수자도 보호하고 다부다처제까지 인정해줘야 하며, ▲일상에서의 동성애 반대 행위나 성별 호명을 잘못한 경우도 처벌대상이고, ▲이행강제금을 3천만원 한도로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동 법안을 비판하는 내용만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골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일부 출연자는 성소수자를 비상식적 존재로 폄훼했을 뿐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지적하고,“종교 방송이라는 채널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두지 않은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

 

한편 특정 업체나 가상․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골적으로 광고하여 시청권을 침해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도 결정됐다.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한 미션을 수행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에서, 해당 상품들을 근접 촬영한 장면을 수시로 노출하고, 출연자 발언과 자막으로 상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상품 구매를 권유한 SBS-TV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으면>과,가상․간접광고 상품인 체중조절 식품 등에 대해 자막과 출연자 발언으로 특장점을 부각하는 등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고, 부자연스러운 가상광고 노출로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한 JTBC <위대한 배태랑>에는 나란히 ‘주의’를 의결하고,특정 지식산업센터의 입지와 개발호재, 교통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시설의 내부 구조를 상세하게 노출․부각시킨 매일경제TV <생방송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함께 주식 정보 전달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반복적으로 반말을 사용해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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