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10월 26일자 일부 언론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해외 플랫폼 자율규제 시스템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해명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심의를 요청하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통해 2018년 11,886건, 2019년 14,083건, 2020년 7,624건(9월 기준)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원회가 시정요구로 의결한)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자율적 삭제 등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국제공조 점검단’을 출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출범 이후 17,395건(7월 기준)의 원(原) 정보에 대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삭제 등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율규제 시스템이 소극적으로 운영.…’의 기사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