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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상품의 효능․효과 과장한 3개 상품판매방송, 법정제재

등록일 2020년07월22일 15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검찰TV방송] 김성수 선임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1일(화)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피부 건강 유지 관련 기능성을 인정받은 콜라겐상품이 관절, 모발 등 신체 전반에 대해서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한 상품판매방송사(CJ오쇼핑, NS홈쇼핑)와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유사명칭의 콜라겐 성분을 함유한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피부 탄력 개선 등의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공영쇼핑에 대해 각각 ‘법정
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을 벗어나는효능이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기능성 원료의 함유여부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콜라겐 성분만을 부각․강조하여시청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점을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주류(알콜성분 17도 미만)의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07:00~22:00)에 맥주 광고 를 송출한 KBS-2TV에 대해
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그밖에, 아동용 완구 광고 <시크릿 내맘대로 선글라스(15초)>에서 해당제품에 장착할 수 있는 6종의 렌즈 중 UV 차단 기능이 있는 렌즈는 2종에불과함에도 ‘UV 차단 렌즈’라는 자막을 노출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한 7개방송사(EBS-1TV, 투니버스, 챔프, KBS Kids, JEI재능방송, 니켈로디언, 디즈니채널)에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kcpp34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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