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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음모 노출 등 외설적 내용의 영화 방송한 ‘채널J’ 과징금 1천만 원 부과

특정 업체 피부 미용기기에 노골적인 광고효과 준 <겟잇뷰티 2020>에는 ‘경고’

등록일 2020년07월20일 21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검찰TV방송] 전현철 선임기자 =여성이 성희롱을 당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외설적 성행위 및 음모 노출 장면 등을 방송한 일본문화 전문채널 채널J에 과징금 1 천만 원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방송사는 과거 유사한 내용으로 중징 계를 받은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20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12차(‘20.6.22.) 전체회의에서 과징 금이 결정된 채널J <꽃과 뱀2>의 과징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 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동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유료 성인 채널이 아닌 청소년들도 접근 가능한 채널에서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 는 내용의 영화를 장시간 방송했다”고 지적하고, 다만 과징금액과 관련, 방송사가 자체심의 강화 등 심의규정 준수를 위 한 개선 의지를 적극 피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방송법시행령 [별표5] 에 따른 기준금액(2천만원)에서 1/2을 감경한 과징금 1천만 원을 결정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출연자들이 특정업체 피부 미용기기의 작동 방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시현하고, “비타민C가 피부속으로 쏙쏙 흡수되는 기분”, “팽팽해지는 눈가” 등의 발언으로 노골적으로 해당 제품에 광고효과를 준 온스타일과 올리브네트워크의 <겟잇뷰티 2020>에 대해서는 ‘경고’가 내려졌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보도에서, 해당 확진자의 동선 등을 소개 하면서, 방역과 무관하게 성 정체성과 관련한 해당 장소의 특성을 언급 하는 등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MBN 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상품의 효능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3개 의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한 법정제재도 결정됐다.

 

주름․미백 기능성 화장품인 마스크팩의 콜라겐 성분 피부 흡수 효과 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 <라비오뜨 마스크팩>에 대해서는 ‘경고’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재구매 고객을 출연시켜 구매․체험 경험을 소개해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GS SHOP <에버콜라겐 인앤업 플러스>와 헤어 제품 판매방송에서, 제품 사용 전후 모습을 지나치게 차이가 나 도록 연출한 쇼핑엔티 <라디에스 헤어에센스>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전현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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