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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TV방송]농식품부,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등록일 2019년08월28일 15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제공=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시·도(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이력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 축산물이력제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력정보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시·도(시·군·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및 장부 기록관리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위반자 조치사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4조)아울러,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김천명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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